데이타복구 보증제도는 국내유일 인젠데이타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데이타 복구 보증제도는 당사에 복구의뢰 후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타업체에서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경우
타업체에 지급한 복구비 및 위로금 50%를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인젠데이타의 복구기술력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1. 모든 소프트웨어 장애증상
2. 모든 메모리 인식장애증상
증빙서류 ;
1. 당사 산출물 내역서
2. 타사 산출물 내역서
3. 원본 매체 및 복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