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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1 11:03

메모리 복구보증제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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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젠데이터에서는
 
국내 유일의 데이터 복구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 보증제 란
 
당사에 소프트웨어적인 장애 증상에 대해 데이터 복구를 의뢰하신 결과 복구 불가 이거나 복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결과 에 만족하지 않고 타업체에 복구를 의뢰하여 당사의 복구 결과 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 증빙 서류및 자료를 제출하시면
타업체에 지불한 복구 비용의 전액을 보상해 드리고
당사에 결제한 복구 비용 역시 환불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데이터복구보증제에 추가적으로 USB메모리, SD메모리, CF,XD 등 플래시 메모리를 채용하고 있는 저장장치의 경우 하드웨어적인 증상(인식불가) 의 경우에도 데이터복구 보증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당사의 복구 기술력을 보증하기 위해 만든

고객을 위한 보상제도입니다.

  1. 전국지사모집공고

  2. 야간 온라인 접수 할인 이벤트 진행합니다.

  3. 데이터복구업체 선정 가이드 - 첫번째 업체 선정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4. 메모리복구 타업체불가건 복구율87%

  5. 야간 온라인 접수 10%할인이벤트

  6. 한국경제 게재기사

  7. 전자신문 게재기사(COB메모리복구기술개발)

  8. 오마이데이타용산센터 "인젠"으로 사명변경

  9. 데이타복구보증제도

  10. COB방식 메모리종류및 복구율

  11. 광고성불법게시물관련.

  12. COB메모리 확인방법

  13. World's first data recovery solution for COB type USB memory

  14. COB 타입 메모리 서비스 개시안내

  15. 세계최초COB메모리 H/W 복구솔루션개발

  16. 신정 연휴 근무안내

  17. 새해 인사 말씀 올립니다.

  18. DDoS 감염PC, 데이터 파괴

  19. 메모리 복구보증제 시행안내

  20. 인식불가증상 10%할인행사

  21. 데이터복구 보증제 안내

  22. 인식불가 플래시메모리 복구 안내

  23. 시게이트 7200.11 모델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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