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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14:06

데이타복구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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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복구 보증제도는 국내유일 인젠데이타에서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데이타 복구 보증제도는 당사에 복구의뢰 후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타업체에서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경우

타업체에 지급한 복구비 및 위로금 50%를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인젠데이타의 복구기술력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

1. 모든 소프트웨어 장애증상

2. 모든 메모리 인식장애증상

 

증빙서류 ;

1. 당사 산출물 내역서

2. 타사 산출물 내역서

3. 원본 매체 및 복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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