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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3 14:55

데이터복구 보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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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젠데이터에서는
 
국내 유일의 데이터 복구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 보증제 란
 
당사에 소프트웨어적인 장애 증상에 대해 데이터 복구를 의뢰하신 결과
 
복구 불가 이거나 복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결과 에 만족하지 않고
 
타업체에 복구를 의뢰하여 당사의 복구 결과 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 증빙 서류및 자료를 제출하시면

타업체에 지불한 복구 비용의 전액을 보상해 드리고

당사에 결제한 복구 비용 역시 환불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당사의 복구 기술력을 보증하기 위해 만든

고객을 위한 보상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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