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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1 11:03

메모리 복구보증제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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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젠데이터에서는
 
국내 유일의 데이터 복구 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 보증제 란
 
당사에 소프트웨어적인 장애 증상에 대해 데이터 복구를 의뢰하신 결과 복구 불가 이거나 복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결과 에 만족하지 않고 타업체에 복구를 의뢰하여 당사의 복구 결과 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 증빙 서류및 자료를 제출하시면
타업체에 지불한 복구 비용의 전액을 보상해 드리고
당사에 결제한 복구 비용 역시 환불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데이터복구보증제에 추가적으로 USB메모리, SD메모리, CF,XD 등 플래시 메모리를 채용하고 있는 저장장치의 경우 하드웨어적인 증상(인식불가) 의 경우에도 데이터복구 보증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당사의 복구 기술력을 보증하기 위해 만든

고객을 위한 보상제도입니다.

  1. 전국지사모집공고

  2. 야간 온라인 접수 할인 이벤트 진행합니다.

  3. 데이터복구업체 선정 가이드 - 첫번째 업체 선정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4. 뉴스레터 171227

  5. 야간 온라인 접수 10%할인이벤트

  6. "비트코인 주면 고쳐줄게"…랜섬웨어 '셀프유포' 데이터복구업체

  7. DDoS 감염PC, 데이터 파괴

  8. COB방식 메모리종류및 복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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